진천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 실시

  • 등록 2025.12.17 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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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권영분기자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지방세 성실납세자 300명을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해 1인당 5만 원 상당의 진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과 성실납세자 우대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진천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이번 경품 추첨을 실시했다.

 

특히 올해는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해까지 3만 원이었던 상품권 금액을 5만 원으로 상향해 납세자들의 납세 의지를 한층 더 높였다.

 

추첨 대상은 2025년 자동차세 연납자와 10만 원 이상 정기분 재산세·자동차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고, 추첨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는 납세자 2만 9천952명이다.

 

당첨자에게는 개별 당첨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박준희 군 세정과 주무관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주신 군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 조성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진천군]

권영분기자 nbu98ljm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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