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산림인접지 내 불법 소각행위 단속 강화

  • 등록 2025.11.25 10: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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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 “홍천군, 산림 인접지 내 불법 소각 행위 단속 강화… 적발 시 엄정 대응”

 

홍천군은 산불 예방과 산림 인접지 내 소각 행위로 인한 산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군은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인접지 내 영농 부산물 및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 동안 내면·내촌면·홍천읍 일원에서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 행위 3건을 적발했으며, 불법 소각 행위 적발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천군은 산림 인접지 내 불법 소각 행위 단속과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감시원을 읍·면별로 배치해 산불 취약 시간에 집중 단속과 계도 활동을 하고 있으며, 소각 행위 원천 차단을 위한 영농 부산물 처리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배태수 산림과장은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산림 인접지 내 소각 행위를 절대 삼가시고 산림 인접지에서 소각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는 등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홍천군]

양호선기자 sun47net@g.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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