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인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실시

  • 등록 2025.11.24 11: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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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 인제군은 11월 24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인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상품권 이용자와 가맹점, 판매‧환전대행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모니터링 결과와 ‘부정유통 신고센터’ 접수 사례를 토대로 의심 거래 및 부정 유통 가맹점을 중점 점검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으로 거래를 조작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 영위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또는 현금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판매되는 행위 등이다.

 

부정유통 의심 행위를 발견하면 부정유통 신고센터(경제산업과 경제정책팀)로 신고하면 된다.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재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위반 정도가 심각한 경우 수사기관 고발 조치도 이루어진다.

 

인제군은 올해 상반기에도 이상 거래 27건을 탐지해 점검을 완료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인제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올바른 사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맹점과 주민 여러분께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인제군]

양호선기자 sun47net@g.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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