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강제동원 미인정 피해자... 경기도 차원의 지원 필요

  • 등록 2025.11.18 19: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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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의회 유경현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7일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지적했다.

 

국무총리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2015년 12월 31일 근거법 부재로 해산되면서 조사·심의·등록 업무가 중단됐다. 이후 미인정 피해자들은 국가로부터 강제동원 피해를 입증하거나 보유한 자료·증언을 공식적으로 활용할 기회를 상실했다.

 

이에 경기도 내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경기피해자연합회(이하 연합회)’가 만들어지면서, 국가를 대신해 도내 피해자들의 피해 신고·접수를 이어가고 있으나 회원 상당수가 고령이거나 생활 여건이 어려워 단체 운영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경현 의원은 최근 경기도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강제동원 피해자는 최대 13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연합회에만 5천 명이 넘는 미인정 피해자가 등록돼 있는데, 이분들의 증언과 기록이 소실되기 전에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물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연합회 회원 대부분이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 지원사업 신청 등 행정 절차 수행이 쉽지 않은 실정을 지적하며, 도 차원의 실질적 행정 지원 체계 마련을 요청했다.

 

유 의원은 “광복 80주년을 맞은 만큼, 경기도가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확대 등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역사에 대한 진실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일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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