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

  • 등록 2025.11.18 12: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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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최근 국토교통부 발표(2025년 2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에 따르면 제주지역 건설공사 계약액은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하는 등 지역 건설경기가 침체된 상황이며, 서귀포시 건설업 등록면허도 올해에만 18건이 말소(종합 4, 전문 14)되는 등 업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에서는 2023년 5월 10일 개정된(지역건설사업체의 하도급 비율 60%이상 → 70%이상)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의 2(지역업체의 공동스급체 등 참여 권장) 의거 관급 공사의 지역제한 경쟁입찰 금액 초과 사업(100억원 이상)에 대하여 지역 의무 공동도급 49%를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발주 사업 2건(이중섭미술관 시설 확충사업,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 공공발주 사업)에 대하여 MOU체결을 통한 하도급 도내업체 참여비중을 70% 이상으로 확대한 바 있다.

 

민간대형사업 인허가 시 지역 하도급 참여비율도 70%까지 지속 권도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도내 건설단체연합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건설업체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청취뿐만 아니라 관내 100억원이상 공공 및 민간부분 공사에 대하여 2025년 11월 지역건설업체 참여 비율 상황판을 설치하여 중점 관리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2026년도 본 예산에 도로시설 사업비 256억 원을 편성 요구했으며 예산 집행 시 계약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인 지역업체 참여 확대로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제주도 서귀포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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