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지원조례 개정으로 도시가스 보급 확대 추진

  • 등록 2025.11.17 08:10:08
크게보기

단독주택 지역 주거환경개선 및 연료비 부담 완화 기대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 오는 2026년부터 강릉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분담금 지원율이 기존 70%(최대 200만 원)에서 90%(최대 300만 원)로 상향된다.

 

강릉시는 도시가스 연료 전환에 따른 수요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4월 '강릉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개정해 내년 사업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은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경제성 미달지역이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경제성 미달지역의 단독주택에 보조금 지원 규모를 늘려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의 연료비 부담 완화와 주거환경 및 가스 공급 안전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시는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자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025년 11월 말까지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대한 수요 재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이번 조례개정이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률의 실질적인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의 에너지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강원도 강릉시]

양호선기자 sun47net@g.skku.edu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