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평창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 등록 2025.11.16 1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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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 평창군과 평창국유림관리소는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관내 소나무류 취급 업체 62개소와 화목 사용 농가 502개소를 대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합동 단속에 나선다.

 

평창군은 소나무류 취급 업체의 생산 유통에 관한 자료 비치와 이동 차량의 생산 확인표 지참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땔감을 취급하는 화목 농가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주하 군 산림과장은“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강원도평창군]

양호선기자 sun47net@g.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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