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대전 서구는 오는 11월부터 저소득 자활근로자의 안정적인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공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사업 참여 후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생계급여를 더 이상 지원받지 않을 정도로 소득이 향상된 경우,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6개월 이상 근속 시 50만 원, 총 12개월 이상 근속 시 100만 원을 지급해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이후 자활근로사업 참여 이력이 있고 ▲민간기업 취업 또는 창업 후 6개월 이상 근속하며 ▲생계급여 탈수급 조건을 모두 충족한 주민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구는 신청자의 자활근로 이력, 탈수급 여부, 근속기간 등 지급 요건을 확인한 후 지급할 예정이다.
서철모 청장은 “자활성공지원금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자립을 실현한 주민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라며 “자립을 준비 중인 주민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 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