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대야·신천동, '2026년 상반기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 접수 시작

  • 등록 2025.10.30 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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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주차난 해소 및 도로환경 개선 위한 민생정책 추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시흥시 대야ㆍ신천 행정복지센터는 주차 공간이 부족한 원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무질서한 도로 주차 문제를 개선하고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6년 상반기 이용자 신청을 11월 1일부터 진행한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원도심 지역 주민들의 주차 편의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흥시 보건소가 위치한 대야동 문화마을로 일원과 신천동 신천역세권, 도원초교 일원, 신일초교 일원 등 4개 권역 1,015면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대야ㆍ신천동 주민에게 주차 우선권을 유료로 부여하며, 주차 구획을 배정받은 주민들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신청은 인터넷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터넷 신청은 11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시흥시 대야ㆍ신천 거주자우선주차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며,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대야ㆍ신천행정복지센터 1층 안전생활과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 및 제도 관련 문의는 안전생활과 생활안전팀으로 하면 된다.

 

모든 신청은 컴퓨터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공정하게 진행되며, 추첨 결과는 오는 12월 1일에 발표된다.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주민은 6개월간 해당 구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3개월 단위로 부과 및 납부하게 된다.

 

한편, 2026년 1월 1일부터 상가 앞 전용구획(거주자우선주차 전용상가 구획)은 폐지된다. 이는 상가 이용률 저조, 배정 형평성 문제, 상가 이용자와 주민 간의 공간 갈등, 주간 시간대 무단주차 관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단속원 근무시간은 기존 연중 18시~22시(법정공휴일 휴무)에서 주중(월~금) 18시~22시(토ㆍ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무)로 변경되며, 단속원 근무 외 시간의 무단주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해 하면 된다.

 

엄계용 대야ㆍ신천행정복지센터장은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원도심의 주차난을 완화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 민생사업”이라며, “주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는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시흥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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