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원, 청각 · 언어장애인 소통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 등록 2025.10.29 19: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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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인천시 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라 선거구)이 청각·언어장애인의 실질적인 언어권 보장과 소통 환경 개선을 위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적용 대상을 ‘청각장애인’에서 ‘청각·언어장애인’으로 확대하고,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과 수어통역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구청장이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공행사에서 수어통역을 제공하며 관련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공공시설 이용 시 수어통역·자막 등 의사소통 지원 수단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구 주관 행사에서 수어통역을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명문화하여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문미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청각·언어장애인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각종 행사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모든 구민이 차별 없이 소통할 수 있는 계양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계양구의회]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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