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농어촌 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 대면교육 시행

  • 등록 2025.10.28 12:52:23
크게보기

오는 11월 17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강화군이 오는 11월 17일 강화군농업기술센터에서 관내 농어촌민박 사업자 800여 명을 대상으로 5년 만에 대면 집합교육을 진행한다.

 

코로나 사태 이후 첫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이다.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서비스·위생·소방안전 기준 준수 및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마련됐다.

 

교육은 소방·안전 및 서비스·위생 교육으로 총 3시간 동안 진행된다. 농어촌민박에 대한 주요 내용과 소방시설물 안전관리, 소화기 사용법, 화재 발생시 대응 방법, 응급처치 방법, 고객 응대 서비스 및 위생관리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대상자는 강화군 소재 농어촌민박 사업자이며 오전 1차 교육은 화도면과 서도면 소재지 민박사업자, 오후 2차 교육은 그 외 11개 읍․면에 소재한 민박사업자들이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일정에 따라 교차 수강도 가능하며, 집합교육 미수료자들을 위해 11월 중 온라인 교육도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민박 사업자들과의 소통의 장이 되길 바라며 이번 대면교육을 마련했다다”며 “교육은 매년 이수해야 하는 의무 교육으로, 미이수시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교육을 수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인천시강화군]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