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청년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1백만원, 2년 지원

  • 등록 2025.10.27 16: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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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다은기자 기자 | 곡성군은 ‘2025년 청년ž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20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청년ž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곡성군에 거주하는 청년가구 및 신혼부부에게 연 최대 1백만 원의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2년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곡성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청년(19~49세) 또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로서, 주택자금(전세·매매)용 대출을 받은 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 기준은 청년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하고,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이다.

 

단, 1가구 다주택 소유자,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타 정부 및 타 지자체 주거 관련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곡성군 누리집 공고문에서 세부 지원 조건을 확인하고, 오는 11월 14일까지 곡성군 인구정책과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청년과 신혼부부가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청년들이 곡성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새로운 지원사업을 꾸준히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곡성군]

신다은기자 nbu98lj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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