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315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 등록 2025.10.27 16: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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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연, 박윤옥, 이경숙 의원 대표발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7일 제315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배려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전혜연 의원은 관내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여 지속적인 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남양주시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배려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지원 대상·필요한 지원사업 및 시책사항·임산부의 날, 교육 및 홍보에 대한 규정 등을 마련했다.

 

이어 ▲남양주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어울려 즐겁게 놀 수 있는 통합놀이터를 조성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했으며, 어린이공원 조성 기본방향 및 통합놀이터 설치,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을 담았다.

 

박윤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노인 일자리 사업의 근거 법률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됨에 따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으며, 남양주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위원회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노인생산품 우선 구매 및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끝으로, 이경숙 위원장은 ▲남양주시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우선구매 대상기관과 이행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비롯해 우선구매 촉진, 판매지원, 포상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장애인생산품 구매를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의 자립과 일자리를 지원하는 가치있는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한편, 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10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뉴스출처 : 경기도 남양주시의회]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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