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섬텃밭 활성화 및 지원 조례’제정 026년부터 본격시행

  • 등록 2025.10.24 11:33:42
크게보기

1,000㎡ 미만 농지에도 유기질비료 지원 길 열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옹진군은 1,000㎡ 미만의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섬 지역의 생활농업 확산을 위한'옹진군 섬텃밭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오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서 제외됐던 1,000㎡미만 농지 소유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섬 지역 주민들이 텃밭에 유기질 비료를 활용한 안전한 농산물 재배가 가능해져, 생활 속 농업 활동이 한층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경복 옹진군수는“이번 조례 제정은 작은 농지라도 농업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생활농업 기반 조성의 출발점”이라며, “섬 주민들이 스스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자급자족형 농업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인천시 옹진군]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