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 ‘수원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 등록 2025.10.17 18: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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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데이터 행정은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여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목적, 정의 등 조례의 기본사항 규정 ▲데이터기반행정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 규정 ▲데이터 통합 관리 및 활용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수원시는 행정 전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정책의 품질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미옥 의원은 “데이터는 행정 혁신의 원동력이며,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결정이야말로 시민 신뢰의 첫걸음”이라며 “이번 조례가 수원시의 과학적 행정을 뒷받침해 책임성·대응성·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의회]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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