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과태료·이행강제금 징수율,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

  • 등록 2025.10.14 09: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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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2025년 과태료 등 징수대책 보고회’ 열고 세외수입 현년도 체납액 최소화 방안 논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수원특례시는 1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과태료 등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반기 징수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자동차관리과, 4개 구 토지관리과·건축과·경제교통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2025년 7월 31일 기준 과태료·이행강제금 징수율은 65%로 지난해 7월 말 기준 징수율(60.6%) 대비 4.4%P 상승했다.

 

참석자들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문제점으로 ▲세외수입 부과·징수 담당 공무원 잦은 변경 ▲현년도 체납자에 대한 조기 독촉·원인 분석 저조 ▲과태료 관련 납부에 대한 납세자들의 납세 기피 현상 심화 등을 지적했다.

 

대책으로는 ▲세외수입 부과·징수 담당자 실무교육, 업무 담당 일정 기간 유지 ▲장기체납 우려 있는 고액 체납 건은 징수과와 협동 징수 ▲신속한 채권 확보로 체납 장기화 조기 방지 ▲체납 원인 조기 분석을 바탕으로 강도 높은 체납처분 ▲납부자 인식 전환을 위한 자진 납부 홍보 강화 등을 제시했다.

 

세외수입 중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은 납부자의 납부 의식이 부족하고, 납부 저항도 심한 세목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과태료·이행강제금은 지방세나 국세처럼 강력하고 다양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기 어려워 담당 부서에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의 부단한 노력으로 작년보다 징수율이 소폭 상승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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