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철 기자수첩]딸기원 2지구, 공사 초반부터 법규 위반… 주민들 '철저한 조사' 촉구

  • 등록 2025.10.09 1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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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딸기원 2지구 공사현장, 환경·광고법 위반 논란
슬러지 방치·불법 광고… 딸기원 2지구 건설현장 '논란의 연속'
구리시 딸기원 2지구 공사현장, 환경법·광고법 위반 논란… 주민 반발 커져

구리시 교문동 339번지 일원에서 진행 중인 ‘딸기원 2지구 주택개발 정비사업’ 현장이 환경 관련 법규와 광고 관련 법령 위반 논란에 휩싸이며 지역 주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업은 중흥토건이 시공하고 협력업체 대산건설이 공사를 맡아 추진 중인 ‘중흥 S-클래스 힐더포레’ 건축 현장이다. 2025년 9월 견본주택 개관 이후 분양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공사 초기부터 관리 소홀과 법규 위반 정황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 현장 관리 부실… 슬러지·위험물 방치

현장에는 토목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슬러지 보관함이 설치되지 않은 채 세륜기 통에 방치돼 있었으며, 폐기물들이 분진망이나 경고 표지 없이 주변에 나뒹굴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또한, 오일 등 휘발성 위험물이 별도 보관 없이 공사 현장 곳곳에 무단 방치돼 있어 화재 및 환경오염 위험이 우려되고 있다.

 

사용된 순환골재 역시 재사용 기준에 미달하는 낡은 자재로 추정돼, 수질 오염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 무허가 광고와 불법 가설물 설치 의혹

현장에 설치된 10여 동의 컨테이너 가설물은 축조 신고 여부가 불투명하며, 일부에는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분양 광고 현수막이 부착돼 있었다.

 

또한, 분양사무실 주변에는 불법 행사용 몽골 텐트 5개가 철거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고, 대형 배너광고와 차량 전체를 덮은 광고물까지 설치돼 있어 과도한 불법 광고 행위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 주민들 "이미지 실추 우려… 관계기관 조사 필요"

딸기원 2지구는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96세대가 조성될 예정이며, 일반분양 637세대 외에도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자 등 젊은 세대를 위한 특별공급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이 지역은 원래 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수년간 주민 간 의견 불일치와 갈등 속에 개발이 지연됐으나, 2007년 추진위 승인 이후 2025년 8월 건축물 철거를 완료하고 9월 공사를 본격 착공했다.

 

하지만 공사 초기부터 발생한 각종 위법 의혹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힘들게 추진한 개발이 부실 시공과 법규 위반으로 이미지가 훼손될까 우려된다”며 “관계 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딸기원 2지구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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