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3분기 청년 행복 주거비 신청․접수

  • 등록 2025.10.02 10: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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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서천군이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3분기 청년 행복 주거비를 신청․접수 받는다.

 

신청 대상은 서천군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19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거나 관내 소재 주택을 대출로 구입했을 경우 신청 가능하다.

 

월세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에 월세 60만원 이하여야 하고, 전세는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한하며, 이 경우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3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또한, 매매는 2022년 1월 1일 이후 대출 승인을 받은 무주택자에 한한다.

 

가구별 지원 규모는 월 15만 원에서 최대 29만 원까지로 가구원수는 세대주와 미성년자 자녀로 산정하며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서천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으로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 청년 누리집-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는 청년정책팀으로 하면 된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서천군]

신태공 nbu98lj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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