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주민 부담 대폭 완화

  • 등록 2025.10.02 08:31:41
크게보기

임대주택·장수명인증·추가공공기여 기준 축소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성남시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로 선정된 4개 단지에 대해, 선도지구 공모 당시 공고한 일부 평가기준을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성남시는 5개 신도시 중 분당에만 적용돼 주민 불만이 컸던 △이주대책 지원 여부 △장수명주택 인증 △추가 공공기여 항목에 대해, 주민 부담을 줄이고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완화된 세부 내용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용 주택 확보 기준을 ‘전체 세대 수’에서 ‘증가 세대 수’ 기준으로 변경 △장수명주택 인증 등급을 ‘최우수’에서 ‘양호’로 하향 △추가 공공기여 비율을 부지면적의 5%에서 2%로 축소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주민간담회와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주민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고 재건축 참여 의지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해당 항목들은 당초 예정구역 간 차별화를 위한 기준이었으나, 오히려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완화로 초기 사업 단계의 불안 요인이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선도지구 재건축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분당 선도지구가 대한민국 재건축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이번 완화 조치를 포함해 시 차원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밝히는 한편, “성남시의 전향적인 조치와 달리 최근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정비물량 확대에서 분당만을 배제하고, 1차 선도지구 물량의 이월까지도 금지해 사업 속도 등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이번 기준 완화가 퇴색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정비구역 지정 물량 제한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성남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