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10월부터 손자녀 돌보는 조부모에게 ‘가족돌봄수당’ 지원

  • 등록 2025.10.01 10:50:33
크게보기

조부모와 4촌 이내 친인척 대상…주소지 읍면동서 신청·접수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천안시는 안심하고 아이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손자·손녀를 돌보는 조부모와 4촌 이내 친인척에게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4개월이상~47개월미만의 자녀를 둔 맞벌이, 다자녀, 취업 한부모 등의 가정으로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충청남도에 거주해야 하며,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4인 914만 7,000원)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집·유치원(09~16) 이용시간 돌봄 또는 해당 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앙육수당 지원받는 조손가정, 기타 유사돌봄 지원 대상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부모 및 4촌이내 친인척이 손자녀를 월 40시간이상 돌보는 경우 월 3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한다.

 

두 자녀 동시 돌봄 시 45만 원을 지원하고 세 자녀의 경우 6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 및 문의는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되며, 시는 11월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은 “가족돌봄수당은 경제활동과 가사노동을 병행하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신설된 제도”라며 “시는 앞으로 가족이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천안시]

신태공 nbu98ljm@naver.com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