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추석 명절 맞이 당진사랑상품권 판매 개시

  • 등록 2025.09.29 11: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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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보유 한도 1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조정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당진시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10월 1일 지류 및 모바일 당진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평소 매월 1일(오전 10시)에 정기 발행하던 모바일 상품권과 함께 지류형 상품권도 발행한다. 지류형 상품권은 관내 농·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하나은행, 당진우체국 등 판매대행점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10월 1일부터는 할인율 상향에 따른 구 매수요 증가에 따라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150만 원이었던 연간 보유 한도는 1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연간(年間) 보유한도 100만 원에는 캐시백 적립금을 포함해 운영한다.

 

또한, 지난 9월부터 변경된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40만 원으로 유지된다. 지난달과 동일하게 당진사랑상품권 구매 시 기본 할인율 13%는 선할인으로 적용되며, 추가 할인율 5%는 후 캐시백으로 지급된다.

 

캐시백 적립은 당진시 내 모든 모바일(카드) 당진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결제 시 가능하며, 적립금은 지역사랑상품권 ‘chak(착)’ 앱을 통해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되며, 월 최대 2만 원까지 적립 가능하다. 단, 지류 상품권과 정책수당은 캐시백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재근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당진사랑상품권 판매로 추석 명절을 맞이해 시민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소비 촉진으로 활력을 불어넣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당진시]

신태공 nbu98lj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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