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026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접수 시작

  • 등록 2025.09.26 12:54:33
크게보기

구리시, 낡은 시설 개선·주차장 증설 확대… 9월 29일부터 신청 접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구리시는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29일까지 '2026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관내 공동주택 거주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용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임대 공동주택 제외)이 대상이다.

 

지원 항목은 ▲주차장 증설 ▲노후 승강기 교체 및 보수 ▲외벽 도색 ▲옥상과 지붕 방수·보수 ▲화재 경보 수신기 교체 및 수리 등 총 31개 사업이며, 지원 금액은 총사업비의 60% 이내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단,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총사업비가 500만 원 이하일 때는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단지 내 주차 공간 부족으로 주차장 증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지원 비율이 총사업비의 70% 이내, 보조금 지원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그간 비 의무 관리 대상 단지에만 지원되던 옥상과 지붕 방수·보수 공사 지원이 의무 관리 대상 단지까지 확대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올해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낡은 시설을 개선하고, 다양한 생활편의 시설을 확충해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구리시]

신유철기자 kbs@kbsn.kr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