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인천시 남동구는 추석 연휴(10. 3.~10. 9.)로 인해 납세자들의 원활한 신고·납부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을 당초 2025. 10. 10.에서 10. 15.로 연장했다고 25일 밝혔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8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의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이다.
납부는 남동구청 세무1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 작성 후 납부서를 교부받거나, 인터넷 위택스를 이용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다만, 10월 15일까지 납부서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징수하게 되므로, 반드시 납기 내 유의하여 신고·납부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타 주민세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남동구청 세무1과 주택평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뉴스출처 : 인천시남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