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경기침체 극복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환급 시행

  • 등록 2025.09.25 10: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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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 삼척시는 25일 2025년 제8회 삼척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감면 조치는 기존 재난 피해 때에만 가능했던 임대료 인하 범위를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까지 확대 적용한 점이 특징이다.

 

지원 내용은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경영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징수한 임대료를 최대 80% 환급하는 것이다. 신규 임차자에게는 감면된 임대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체납액에 부과된 연체료를 50% 경감하고 납부 기한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하여 상인들의 경영 부담을 한층 더 완화할 계획이다.

 

이번 감면 대상은 삼척 중앙시장 등 약 100개소로 예상되며, 총 환급액은 약 150백만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신청은 오는 10월 한 달간 방문 및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1월부터 순차적으로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임대료 감면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삼척시]

양호선기자 sun47net@g.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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