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 등록 2025.09.25 09:10:39
크게보기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해시는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임산물 불법채취 ▲허가받지 않은 불법산지전용 ▲산림 내 계곡 불법점용 등 늦여름부터 가을철 산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행위 전반이다.

 

시 관계자는 “가을철 약초·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생태계 훼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을 준수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등 계도 조치하고, 중대 위반사항은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주의 동의나 허가없는 임산물 채취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김해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