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기흥구,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과 간담회 개최

  • 등록 2025.09.25 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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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접근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과 소통 확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용인특례시 기흥구가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24일 기흥구청 소회의실에서 지역내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시의 아파트 주민 소통 프로그램인 ‘공동주택 민생현장 소통버스킹’과 연계한 자리로, 상대적으로 행정 접근이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과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처음 기획했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를 두지 않아도 되는 공동주택으로, 300세대 미만이나, 150세대 이상이라도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 아닌 경우에 해당된다.

 

간담회에는 기흥구 관계자와 함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와 주민 등이 참석해 시정 주요 현안과 공동주택 관련 행정 정보를 공유하고, 안전과 시설, 환경 개선 등 생활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구는 간담회에 앞서 ▲단지 주변 인도 보도블록 정비·보수 요청 ▲녹지 공간 정비 및 지역 숲길 조성 요청 ▲마을버스 증설 요청 등 주요 건의사항을 사전에 수렴하고, 해당 부서의 검토 내용과 조치 계획을 주민들에게 안내했다. 간담회 현장에서도 ▲금연구역 내 흡연 문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요청 등 다양한 의견이 접수됐으며, 이에 대한 조치 계획을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제안한 의견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지속 협의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용인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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