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해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은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을 강력 단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시는 단속 대상 6개소 중 1개소에서 무등록 재하도급, 재하도급 제한 위반 혐의를 적발해 해당 업체 관할 행정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시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불법·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일괄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재하도급, 무자격자와 무등록자 하도급,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지급보증서 미발급, 불공정행위 등이다.
신고는 김해시청 누리집에서 ‘분야포털→도시‧건설/건설공사 하도급→불법‧불공정 하도급 신고’에서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건설과로 문의하면 된다.
신고센터로 접수된 민원은 즉시 조사·처리된다.
시는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현장 대응,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신고 활성화로 건설현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역 건설업체가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박명준 시 건설과장은 “불법 하도급은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안전사고, 공사 품질 저하, 지역업체 경쟁 기회 소멸 등 여러 문제를 동반하므로 우리 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김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