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어민 공익수당 추석 명절 전 지급

  • 등록 2025.09.24 09: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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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명 어업인 대상 총 5억4천810만 원 …1인 어업경영체 60만 원, 2인 이상 경영체에 1인당 30만 원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군산시가 추석을 앞두고 어민 공익수당을 추석 전에 지급한다.

 

어민 공익수당은 어업과 어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 보전과 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정책 수당이다.

 

총 5억 4,810만 원의 규모이며, 금액은 1인 어업경영체 60만 원, 2인 이상 경영체 1인당 30만 원 기준이다.

 

수당은 군산사랑상품권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충전을 통해 지급되며 관내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5년이다.

 

시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았다.

 

관내 1,356개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이 신청했고, 자격요건 검증과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433개 어업인을 제외한 최종 923개 어업인이 지급 대상자로 선정됐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어촌지역 활성화 및 어업인 기본소득 보전을 위하여 어민 공익수당을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했다.”라며 “다가오는 추석에 군산사랑상품권을 사용하여 어업인 민생안정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어민 공익수당으로 ▲2021년도 총 723어가 4억 3,380만 원 ▲2022년도 총 773어가 4억 6,380만 원 ▲2023년도 총 782어가 4억 6,920만 원 ▲2024년도 총 847어가 5억 820만 원을 지급했으며, 매년 증가 추세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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