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10월부터 택시요금도 ‘탄탄페이’로 결제 가능

  • 등록 2025.09.24 09: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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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편의 증진·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 태백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관내 모든 등록택시에서 카드형 지역화폐 ‘탄탄페이’ 결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음식점·소매점 등에서만 사용 가능했던 탄탄페이는 앞으로 택시요금 결제에도 적용돼 교통과 상권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결제 시 인센티브 적립과 사용이 동일하게 적용돼, 지역화폐 활성화와 시민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 확대도 동시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시민 교통 이용 편의성 증진 ▲택시업계의 안정적 수익 확보 ▲골목상권 활성화 등 다각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탄탄페이 택시 결제가 가능하도록 협력해 주신 택시업계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민생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태백시]

양호선기자 sun47net@g.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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