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예산군은 오는 11월 말까지 ‘2025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8월 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약 36억원이다.
군은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납부 독려 및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체납 원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대책을 세워 체납액 정리율 30%(약 10억원)를 달성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자진 납부 유도를 위해 집중 홍보를 추진하고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부동산·급여 압류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원인 분석과 현장 방문 조사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징수를 추진한다.
특히 체납액의 25%(약 9억원)를 차지하는 차량 관련 과태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등)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를 검토하고 실익 없는 장기 압류 재산은 정리 보류할 예정”이라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예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