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차 동물 등록 자진신고·집중단속 기간 운영

  • 등록 2025.09.19 09:11:18
크게보기

10월 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11월 1~30일 동물등록 집중 단속 기간 운영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수원시가 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10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시민이 동물을 등록하거나, 소유자 변경 등 동물등록 변경 신고로 동물등록 정보를 현행화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등록 대상은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다. 소유자가 원하면 고양이도 등록할 수 있다.

 

동물등록 방법은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해 반려동물에 내장칩을 주사하는 내장형 방식과 외장형 장치를 구입해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이 있다.

 

두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동물등록 신청서를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에 제출하면 된다.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 현황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 후 소유자 정보, 주소, 연락처 등 변경 사항이 생기면 각 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방문)이나 정부24·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신고하면 된다.

 

동물을 등록하면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을 때 도움이 된다. 주인을 잃은 반려동물을 동물보호센터 등 동물보호기관에서 보호하면 기관에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동물등록정보를 확인해 소유자에게 연락할 수 있다.

 

수원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동물등록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