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전남형 만원주택 입주자격 기준 설명회’ 개최

  • 등록 2025.09.18 17: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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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의 행복,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확 줄인다!

 

한방통신사 신다은기자 기자 | 고흥군은 18일 고흥군청 우주홀에서 전라남도와 함께 '전남형 만원주택 입주자격 기준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전남도 관계자, 전남개발공사, 고흥군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사업의 취지와 입주자격 기준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사업 추진 배경과 필요성, 입주자격 기준(안), 향후 추진 절차 등이 안내됐으며, 군민들은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세부 조건과 혜택에 큰 관심을 보였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청년·신혼부부의 실질적 정착과 양육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준을 세밀히 마련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월 1만 원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대상은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이며,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청년은 6년 거주 시 약 3,600만 원, 신혼부부는 10년 거주 시 약 9,100만 원의 주거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고흥군은 이번 사업의 1차 대상지로 선정돼 청년형 60㎡ 26호, 신혼부부형 84㎡ 24호 등 총 50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오는 9월 22일 착공해 2027년 3월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영민 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고흥군이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주거지로 거듭날 것”이라며 “군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고흥군이 ‘머무르고 싶은 젊은 도시, 활력이 넘치는 고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고흥군]

신다은기자 nbu98lj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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