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박수경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시민 안전·쾌적한 보행환경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등록 2025.09.16 17: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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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보행권 보장을 위한 2개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방통신사 신다은기자 기자 |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수경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2건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0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원안 가결됐다.

 

이번에 가결된 조례안은 '목포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시민들의 보행권 보장과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포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도시교통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로서 보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도로건설공사의 기준이 되는 관련 규칙과 지침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함으로써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목포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주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전문가 자문과 시민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쾌적한 보행 공간 조성을 위해 시의 역량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박 부위원장은 “보행자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는 것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핵심 과제”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목포시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박수경 부위원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 등 주민 생활관 밀접한 예산들을 꼼꼼히 검토하며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뉴스출처 : 목포시의회]

신다은기자 nbu98lj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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