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9월은 '연납분 자동차세 신고납부의 달'

  • 등록 2025.09.12 12: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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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양평군은 9월, 연납분 자동차세 신고납부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일정 비율을 할인해 주는 제도로, 올해 9월 연납 할인율은 2기분 자동차세의 약 2.5%이다. 연납을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며, 12월 정기분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 등록일 이후 연납한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하여 환급되며, 명의 이전 시에는 양도인의 승계 신청을 통해 연납 자동차세 승계도 가능하다.

 

이번 9월 연납분 자동차세 신고납부 대상은 현재 양평군에 등록된 자동차 중 6월부터 9월 사이에 신규 취득, 양수, 용도 변경 또는 번호 변경된 차량과, 1년 연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인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되며, 과세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연납 자동차세 신고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불가능해 기존 자동이체 신청자도 별도로 신청 및 납부해야 한다. 대상자는 위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양평군 세무과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다. 납부는 대상자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ATM)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간편결제 앱, 자동응답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자동차세 9월 연납 제도를 통해 많은 군민들이 할인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양평군]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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