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정 '방문진법'·'EBS법' 9일부터 시행

  • 등록 2025.09.08 12:32:26
크게보기

공영방송 이사 수 확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일부개정법률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9일 시행된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개정된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 수가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된다.

 

이사 추천 단체로는 국회, 방송사 임직원·시청자위원회·방송미디어 학회가 있으며, 그 외 방송문화진흥회는 변호사 단체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교육부장관·교육감협의체·교육 관련 단체가 이사를 추천하게 된다.

 

둘째, 사장 선임과 관련해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설치된다. 이사회는 재적 3/5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다수제 의결을 거쳐 사장 후보자를 확정한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시행령 개정 및 규칙 제정 등)로 ▲이사 추천 단체(방송미디어학회·변호사단체·교육 관련 단체) ▲여론조사기관 기준(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관련)을 방통위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뉴스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