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원

  • 등록 2025.09.08 12: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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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까지 신청, 관내 근로자 대학생 자녀에 총 600만 원 지급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함양군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 도모 및 자녀의 학업 의욕 고취를 위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근로자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최대 200만 원, 총 600만 원 규모로 지원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함양군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대학생 자녀이다.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의 월 평균소득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4인 기준 792만 7,000원 이하)면서, 대학생 자녀의 2025년 1학기 성적이 평균 평점 ‘C+’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 타 재단, 사업장 등으로부터 학자금 또는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납부한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장학 금액 공제 후 지급한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장학금 지원이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자녀들의 학업 의욕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근로자와 그 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장학금 신청은 오는 10월 2일까지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함양군청 누리집 군정소식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960-5188, 근로자 자녀 장학금 담당자)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함양군]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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