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가축사육업 무허가·미등록 축산농가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등록 2025.09.05 11: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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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성주군은 최근 가축사육업 무허가·미등록 농가에서 AI 등이 발생(6.29. 경남 김해 토종닭농장)됨에 따라 방역관리 및 재해 대비 강화를 위해 농식품부·행안부 합동으로 농가 일제점검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무허가·미등록 축산농가에 대한 일제점검에 앞서, 2025년 9월 5일부터 9월 18일까지 14일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성주군청 축산과에서 접수받는다.

 

신고 대상은 축산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가축을 사육 중인 농가이며, 자진신고를 한 농가는 향후 허가·등록 절차 및 가축 처분 등에 필요한 6개월간의 개선 유예기간이 부여되나,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고발 등 행정절차를 즉시 이행할 예정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무허가·미등록 축사는 환경·방역 관리 측면에서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축산업의 투명성과 공공 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니, 해당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성주군]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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