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무허가·미등록 축사 합동점검 추진

  • 등록 2025.09.05 10: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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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의성군은 관내 무허가・미등록 축산농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성 가축전염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을 예방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정부와 함께 축사 합동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소규모 무허가 축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무허가・미등록 축사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과 선제적 방역 조치를 통해 가축전염병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획됐다.

 

점검에 앞서 9월 5일부터 15까지 14일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에 신고한 농가는 가축 처분 등 시정 기간 6개월이 부여된다.

 

반면, 자진신고 없이 9월 19일부터 25일까지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농가는 고발 및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가금 농가의 경우 사육면적이 50㎡ 초과는 허가대상이며, 50㎡ 미만은 등록대상이다.

 

10㎡ 미만으로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러기를 사육할 경우에는 등록 예외에 해당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가축 질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무허가·미등록 축사 점검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의성군]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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