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전면 개정... 산업재해 예방 강화

  • 등록 2025.09.04 10:31:02
크게보기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의성군은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의성군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8월 29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변화하는 산업 현장에 맞춰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 체계를 마련하고,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조직적 책임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위험성 평가의 주체 명확화 ▲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 확립 ▲안전보건제안제도 신설 ▲안전보건교육 기록 및 증빙 체계 강화 등이다.

 

군은 개정 내용을 각 부서에 신속히 전달하고, 현장 적용을 위한 교육과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도 힘쓸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과 이행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이번 규정 전면 개정을 통해 절차를 명확히 하고,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의성군]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