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무허가·미등록 축사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알림

  • 등록 2025.09.03 15:30:54
크게보기

9월 5일부터 자진신고 기간 운영, 25일까지 현장 점검 실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여주시는 관내 무허가·미등록 축사 등 방역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발병을 막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축사 합동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소규모 불법 축사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등이 발생함에 따라, 여주시는 방역관리 및 재해 대비 강화를 위해 특별방역기간(10월~) 이전에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미등록 축사를 일제 점검하고, 선제적 방역조치를 통해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일제 점검에 앞서 자진신고 기간(2025. 9. 5. ~ 18.)을 14일간 운영하고, 이 기간에 신고한 농가에는 가축 처분 등 시정기간(6개월)을 부여할 예정이다. 반면, 자진신고 없이 현장점검(2025. 9. 19. ~ 25.)에서 적발된 농가에 대해서는 고발 및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방침이다.

 

축산업(가금)의 경우 사육시설(축사) 면적 50㎡를 초과하여 닭,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는 허가대상이며, 50㎡ 미만으로 닭, 오리 등을 사육하는 농가는 등록대상이다. 또한, 10㎡ 미만으로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또는 기러기를 사육하는 경우는 등록 예외에 해당하며, 무허가·미등록 농가는 자진신고 기간 내 여주시 축산과로 신고하면 된다.

 

김현택 축산과장은 “가축질병은 한 번 발생하면 지역 축산업 전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미등록 축사에 대한 점검이 원할히 이행될 수 있도록 농가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여주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