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법정 청렴교육 실시

  • 등록 2025.09.03 13: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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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 및 직원 대상, 청렴의식 제고와 신뢰받는 의회 구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칠곡군의회는 지난 2일 회의실에서 전 의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공기관의 법정 의무교육으로, 의회 구성원들의 청렴의식 고취와 투명한 의정활동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 등록 되어있는 이광수 전문강사를 초청해 진행됐으며, ‘공직사회의 청렴과 반부패 실천’을 주제로 약 2시간 동안 마술을 겸한 사례 중심의 강연과 토론이 이어졌다.

 

강사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및 갑질 근절과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원과 직원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청렴의 가치를 전달했다.

 

교육 참여자들은 이해충돌 상황 예방, 부패 취약 분야 개선, 청렴 실천 방법 등 다양한 실무 지식을 습득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고, 공정한 의사결정, 투명한 업무 처리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공직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청렴 가치와 올바른 행동기준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상승 의장은 “청렴은 공직의 기본이자 국민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소속 공직자들이 청렴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여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윤리적이고 투명한 지방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정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칠곡군의회]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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