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주민설명회 연다

  • 등록 2025.09.02 08:12:36
크게보기

9월 19일 오후 3시 시청 1층 온누리… 주민 의견 수렴 및 지정제안 절차 안내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성남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선정을 위해 오는 9월 19일 주민설명회를 연다.

 

설명회는 이날 오후 3시 성남시청 1층 온누리실에서 열리며,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의 방향성을 공유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예정이다.

 

앞서 성남시는 분당 신도시 정비구역 선정 방식을 두고 주민대표 간담회, 전문가 의견 수렴, 설문조사를 단계적으로 진행한 결과, 주민이 직접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지정제안 방식’으로 확정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정 제안서 작성 방법 △특별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른 제안 내용 △향후 추진 일정 등을 안내하고,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도 함께 설명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설명회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방법과 추진 절차에 대한 주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정제안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성남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