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원안가결''

  • 등록 2025.08.21 11: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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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 670번지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서울시는 2025년 8월 20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용산구 한남동 670번지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원안가결” 했다.

 

대상지는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관리되어 왔으나, 예산확보와 토지 보상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해 올해 6월 25일 공원 결정이 실효됐다. 이후 해당 부지는 인접한 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추가로 편입됐다.

 

서울시는 이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무분별한 건축‧개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향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은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 까지이며, 제한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이다. 단, 재난·재해 등의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해당 부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신속히 수립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토지이용계획과 경관·교통·환경 계획이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도시공간의 질적 향상과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기 전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막고, 지역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전조치”라며, “지역 경관과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주민 생활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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