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해양경찰청은 최근 언론을 통해, “지난해 12. 3. 계엄 당시 비상사태를 대비해 총기를 불출해 무장하라는 지시와 수사 인력을 당장 계엄사에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안성식 기획조정관을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보아 8월 14일자로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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