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인천 미추홀구는 8월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2025년 7월 1일 기준 미추홀구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 및 법인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9월 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 및 자동 응답 서비스 납부 또는 위택스, 지로, 스마트 위택스, 금융 앱, 간편 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시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인천시미추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