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조부모가 손자녀 돌보면 돌봄수당 지원

  • 등록 2025.08.07 14:31:53
크게보기

만 24~35개월 영유아 돌보면 월 30만원 지원, 돌봄 사각지대 해소

 

한방통신사 신다은기자 기자 | 해남군은 아이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틈새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8월부터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등 다양한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조부모가 영유아를 돌보게 되면 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조부모는 80세 이하, 돌봄 영유아는 만 24개월에서 35개월까지이다.

 

하반기 시범 운영 후 2026년부터는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부모가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이며 아동의 부모 혹은 조부모가 부모의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돌봄활동은 평일 오전 8시~오후 6시 사이 최대 하루 4시간, 월 40시간 이상 수행하며, 돌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활동 종료 다음 달에 활동사진 및 활동일지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손자녀가 보육료 지원을 받아 어린이집을 이용 시 기본 보육시간(9시~16시)은 돌봄활동 시간에서 제외된다.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도 신청이 불가능하다.

 

군 관계자는“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고민이 깊었던 가정에 이번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앞으로 맞벌이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증가 추세에 맞춰 조부모 돌봄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돌봄 모델을 병행해 촘촘한 돌봄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해남군]

신다은기자 nbu98ljm@gmail.com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