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이달 29일까지 불법현수막 일제정비

  • 등록 2025.08.07 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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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수막 지정게시대 미신고 설치 및 정당현수막 설치 준수 여부 등 확인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금산군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일제정비를 이달 29일까지 시행한다.

 

이번 점검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정당현수막 설치개수 및 표시 설치방법 준수, 일반현수막 지정게시대 미신고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도로변과 교차로, 학교 주변 등을 중심으로 정비에 나선다.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 동안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고 일반현수막은 설치 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지정 게시시설에 설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불법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금산군]

신태공 nbu98lj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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