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특별재난지역 지정...피해 복구에 총력

  • 등록 2025.08.07 08:30:21
크게보기

전기·통신요금 감면 등...일반재난지역보다 확대된 혜택 가능해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정부는 최근 극한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일 홍성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번 극한 호우로 인해 홍성군에는 주택 침수, 농경지와 축사 침수, 도로 및 하천 제방 유실 등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 지역에 대한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하고, 홍성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홍성군은 약 194억원의 국고 지원을 받게 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주택, 농경지, 공공시설 등 피해 규모에 따라 복구비 지원은 물론, 주민 대상 생계·주거·의료·금융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주민들은 일반재난지역보다 확대된 혜택을 받게 된다. 기존 24개 지원 항목에 더해, 건강보험료, 전기·통신요금 감면 등 13개 항목이 추가된 총 37개 항목의 간접 지원이 적용된다. 이는 재난 상황에서도 주민들이 일상을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이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해진 만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겠다”며, “이번 재난을 계기로 홍성군이 보다 안전하고 복지 수준이 향상된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반복되는 기상이변 속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추진하기 위한 조치이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홍성군]

신태공 nbu98ljm@naver.com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