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외국인 근로자 보호 위한 불시점검 강화

  • 등록 2025.08.06 17: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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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 아래 쉼도 권리입니다

 

한방통신사 신다은기자 기자 | 곡성군은 지난 4일부터 오는 8일까지 관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농가를 대상으로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점검은 ‘사람을 위한 정책, 권리를 위한 실천’이라는 취지로, 폭염 등 혹서기 안전사고 예방과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증진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최근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잦은 국지성 호우 속에, 옥외에서 일하는 계절근로자들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은 더욱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다.

 

곡성군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보장받고, 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통해 실태를 세심히 살펴보고 있다.

 

이번 불시 점검은 대통령 지시사항인 “취약계층 보호 및 옥외 근로자 안전 확보”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열사병·탈진 등 건강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고용농가의 안전관리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히 곡성군은 점검을 통해 ▲근로자 쉼터 제공 여부 ▲폭염시간 작업조정 여부 ▲수분 및 염분 보충 제공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 지도 및 시정조치를 내리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계절근로자 분들은 지역 농업을 함께 일구는 소중한 이웃이자 동반자”라며, “이들의 권리와 안전이 지켜지는 곡성이 되도록, 행정이 먼저 움직이겠다”라고 전했다.

 

군은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드는 데 앞장서며, 지역 농업과 인권이 함께 자라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곡성군]

신다은기자 nbu98lj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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