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6월 1일 기준 개별 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

  • 등록 2025.08.04 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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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있는 소유자, 오는 8월 6일부터 25일까지 시 세정과 및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서 제출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충남 서산시는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 준공된 단독주택, 토지 분할·합병 등 변경 사항이 있는 개별 주택 200호의 공시가격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공시가격의 최종 결정·공시 전 가격(안) 열람 및 소유자 의견 청취 기간을 오는 8월 6일부터 25일까지 갖는다.

 

주택 공시가격(안)은 서산시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에 조정사유와 함께 적정 가격을 기재한 후 시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가격 확인 후 의견을 등록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주택 특성, 인근 주택 가격과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조충희 서산시 세정과장은 “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의 과세표준 산정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기간 내 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적정하지 않은 가격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출하여 시민의 권리를 찾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서산시]

신태공 nbu98lj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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